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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시장 단가 3.39%↑… 공사비 0.66% 상승효과

28일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표준품셈 개정 공고... 표준품셈 231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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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1 18: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3.39% 상승돼 공사비 총액이 0.6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 지난달 2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 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 상승,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총 2317개(지난해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 항목 231개 중 178 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로 평균 99.3%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시간)됨에 따라 실제 작업 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의 주요 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 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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