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어린이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결국 해를 넘겼다.
2일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몇몇 유치원은 버스업체와의 계약 등의 사정이 있어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1억 4000여만원을 받아 대전시 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총 446대에 한 대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버스 임대 계약기간 변경 및 해지, 버스 교체 계획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버스 감차 운행 등으로 지원금을 도로 반납하는 유치원도 발생해 총 28대가 설치 제외됐고 나머지 418대 중 95% 정도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 완료된 것.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유치원의 계약관계 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아직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유치원은 다음달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완료해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는 차량 운행 종료 후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을 운전기사가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계속 작동하도록 해 운전자에게 차량 내 어린이 잔존 여부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가 법제화됐으며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