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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묘지·봉안시설 협약 통한 군민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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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3 13:0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2011년 사설 장사시설과 협약을 체결, 군민들에게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생극면 소재 (재)대지공원 묘지는 2년 이상 음성군민에 대해 사용료의 50% 감면 ▲금왕읍 소재 예은추모공원은 15년 이상 음성군민에 한해 사용료 무료 ▲생극면 소재 생극납골공원은 1년 이상 생극면민에 대해 사용료의 50% 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0% 감면 ▲소이면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는 2001년 7월 6일 이전 소이면 비산1리 주민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설 장사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군민에게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장사시설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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