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의 직위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J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데 따른 조치다.
충남도는 이달 15일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공주시는 2일 형사범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법령 등을 적용해 J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지난달 7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J씨는 즉시 항소 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J씨의 혐의는 네이버밴드 및 페이스북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2가지다.
J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인 4월 16일 당시 오시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한 후 5월15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오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2017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 전 시장 지지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해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며“오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게시한 글의 개수와 글이 게시된 네이버밴드의 가입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전의 모 일간지에 게재된 오 후보의 글 ‘청춘에 대하여’ 를 오 전 시장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다수가 보게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시덕 전 시장의 선거 공신 챙기기라는 안팎의 비난 속에 지난 2015년 1월 특별 채용된 J씨는 지난해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급 공무원에 임용된 자가 6급으로 승진하려면 통상 11~15년이 걸리는데 비해 느닷없이 6급으로 채용돼 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는 지적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