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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6급 공무원 J씨 직위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재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충남도 이달 15일경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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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3 13:5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오시덕 전 공주시장 재임 당시 공주시청 미디어담당관실 소속 행정 6급(팀장)으로 채용됐던 J씨가 1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J씨의 직위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J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데 따른 조치다.

충남도는 이달 15일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공주시는 2일 형사범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법령 등을 적용해 J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지난달 7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J씨는 즉시 항소 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J씨의 혐의는 네이버밴드 및 페이스북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2가지다.

J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인 4월 16일 당시 오시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한 후 5월15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오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2017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 전 시장 지지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해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며“오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게시한 글의 개수와 글이 게시된 네이버밴드의 가입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전의 모 일간지에 게재된 오 후보의 글 ‘청춘에 대하여’ 를 오 전 시장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다수가 보게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시덕 전 시장의 선거 공신 챙기기라는 안팎의 비난 속에 지난 2015년 1월 특별 채용된 J씨는 지난해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급 공무원에 임용된 자가 6급으로 승진하려면 통상 11~15년이 걸리는데 비해 느닷없이 6급으로 채용돼 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는 지적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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