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출산축하금(첫째 4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기존 정부지원 대상뿐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지원 항목 중 '분만 축하금'은 삭제됐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천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진료비나 출산용품 구매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예비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출산축하금 상향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지역 내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첫 돌 축하금'을 신설하고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돼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해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