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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시-입주 상인회 마찰로 폐쇄

상가 연장 계약 놓고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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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3 15:57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저잣거리 모습(사진=박재병 기자)
저잣거리 모습(사진=박재병 기자)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상가 연장 계약을 놓고, 시와 입주 상인회가 마찰을 빚으면서 저잣거리가 폐쇄됐다.

특히 시와 상인회는 상가계약 연장 문제에 대해 각각 공유재산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최초 계약일에도 의견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산시가 총 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해 송악면 역촌리183~2 일대 6만3949㎡에 조성한 저잣거리는 연간 4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민속마을에 먹거리와 쉴거리, 즐길거리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2014년 완공됐다.

아산시는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 저잣거리 사업단에 2015년~2017년 까지 3년간 민간 위탁했지만 실패하자, 이를 회수해 2018년부터 직접 관리에 나서면서 이곳 음식점등 상가 9곳과 연간 90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도 계약을 앞둔 지난해 말 상인회가 상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가 법에 따라 5년 계약을 주장 하면서 협의에 실패해 현재 저잣거리는 폐쇄된 상태이다.

상인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된 만큼 최초 계약일인 2015년에서 계약기간을 10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산시는 시 재산인 저잣거리는 공유재산인 만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을 주장하며 팽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산시와 저잣거리 입주 상가는 지난해 1월1일 공유재산(유상) 사용 허가 계약기간을 1년 체결 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최초 계약일을 저잣거리 사업단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일로 한다고 명시한 상태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사업단과 최초 계약일로 할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적용해야 하고, 시가 주장하는 공유재산법을 따를 경우 2018년이 최초 계약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저잣거리 상가 계약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된 2018년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며 “상인들이 주장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인회와 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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