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 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서 학교장이 주 5일 수업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로 정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도 가능하게 됐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 공휴일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교원의 복무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