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경찰서는 4일 시공사인 (주)부원건설 현장소장 A씨(61)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용접 작업 당시 불티가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튀김방지 조치가 없었으며 공사 현장에 소화 설비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교 증축을 맡은 부원건설은 지난해 6월 세종시에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주상복합아파트(트리쉐이드) 시공사와 같은 회사다.
따라서 졸속시공에 따른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한편, 부원건설은 지난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차암초 16개 교실을 증축하는 공사 시공자로 선정됐다.
차암초 교실 증축공사는 현재 72%의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