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4일 서산의료원, 서산 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3개 병원의 총 4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납부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대상자들은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연 45일까지, 충남도립서산 노인전문병원은 연 60일까지 식사보조와 위생·안전관리 그리고 운동과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정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보건소(041-661-6517)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299명이 4533일 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