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며, 이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 구실을 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보호관을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에 배치했다.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은 “보호관 배치로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히 해결돼 만족도 향상과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