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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총 19곳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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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7 14: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제공=국토교통부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제공=국토교통부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확정됐다. 충청권 총 19곳의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 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확정된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경남이 231만3000㎡로 가장 넓었다. 이어 전남, 충북등 순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 계획으로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이번 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가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충청권은 충남 13개, 충북 5개, 세종 1개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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