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에서 감사 추진과 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회기에서도 감사 거부 기관과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갈등 형국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선 '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감사 추진과 거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추이를 살펴보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온 데 따라서다.
오는 21일 지난해 마지막 회기 이후 이어지는 제309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회기(309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은 어렵고 행안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소개했다.
안건 통과에 따른 해당 기초단체와의 최악의 국면은 피한 셈인데, 행안부 논의 결과에 따라 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완전히 꺼질 수도 있다.
실제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감사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면서 도의회와 일부 기초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의회와 시·군(감사 대상)이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해결할)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시·군 감사 권한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지만, 시행령 제42조에는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가 보류한 안건은 감사에 불응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초단체의 장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충남도에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