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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서구, 행정소송 이겨

대법원 "장례식장 용도 건축물 주거·생활 교육 환경 침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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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7 18:4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메모리얼소사이어티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건에 대해 서구청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동안 서구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타 지역 소송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두 승소해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에 끝을 맺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를 염려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서구청 직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장종태 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로 추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앞서, 서구청은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사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강력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했다. 건축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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