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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장려금

중기중앙회 사업 확대… 지역본부 "충남도 올해 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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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8 15:44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올해부터 대전 소재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대전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사업'이 확대돼 올해부터 대전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1년간 매월 1만원의 대전시 장려금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폐업에 대비해 퇴직금 조성, 사업 재기, 생활 안정 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남도에도 올해 도입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충남도 관련 예산확보도 끝난 상태"라며 "봄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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