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부상, 실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학대·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등이다.
군은 지난해 총 87가구 245명에게 1억77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억18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재산 기준을 기존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 이하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상자의 범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초부터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군 337콜센터(☎043-835-3337)나 129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 지원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김진희 생활지원과 과장은 “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해 왔다”며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친인척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된 가구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