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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 신고했는데 업무방해?

신고 주민, 경찰 출동 시간 18분 동안 차량 정차 업무방해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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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8 18: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마을 안길 곳곳이 중장비
마을 안길 곳곳이 중장비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내곡동 주민 A씨는 지난 3일 동네 가운데로 통과하는 폭4m 시멘트 도로가 대형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현장을 보고 차량을 정차시켰다.

A씨는 이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2차례에 걸쳐 신고해 인계했다.

A씨는 대형차량을 경찰이 출동하는 18분 동안 정차시켰다고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 당해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은 상태다.

피소당한 주민 A씨는 공공자산인 도로를 파손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신고했지만 돌아온건 업무방해 혐의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이날 사건이 난 청주 테크노폴리스 접경지역인 청주시 내곡동 363,363-1,2(답:논) 등 3필지가 유통판매시설 개발행위허가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위해 마을 안길을 중장비 및 대형차량들이 자주 통행했다.

청주시 내곡동은 시골마을의 특성상 노약자들이 많아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에 의해 유통판매시설 허가난 3필지에 접해 있는 땅의 일부분은 청주시가 2013년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패소해 농업용 저수지를 축소해 개인에게 땅을 돌려준 곳으로 부동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최근 3필지의 유통판매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언론에 지적돼 파문이 일자 준공기일을 단축하려 중장비 및 대형 차량 통행이 잦아지면서 도로가 파손돼 파손원인자가 도로를 긴급 복구공사 했다.

또 중장비 및 대형공사차량 통행이 시작되면서 200년 된 보호수로 지정된 마을 수호목인 느티나무의 도로부분으로 뻗어 있는 가지가 부러져 경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유통판매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난 답(논) 3필지는 최근 청주시가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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