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학생 도박 예방·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원 근거 마련

김은나·김옥수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1.08 16:2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 도박 예방을 비롯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김옥수 의원의 '충남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과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운데 도에서 수여한 가족 친화 인증 관련 수상 업체와 유망 중소기업으로 뽑힌 업체 등은 지방세 세무 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3년간 세무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마을 환경과 산업단지의 가족 친화 조성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로자와 기관·단체에 대해선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