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김옥수 의원의 '충남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과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운데 도에서 수여한 가족 친화 인증 관련 수상 업체와 유망 중소기업으로 뽑힌 업체 등은 지방세 세무 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3년간 세무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마을 환경과 산업단지의 가족 친화 조성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로자와 기관·단체에 대해선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