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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현장중심 안전감찰 본격 추진

‘안전’이 최우선, 밀착감찰로 ‘안전부패’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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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8 18:5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안전감찰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안전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한다.

‘안전감찰’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안전감찰관이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대형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충북도 지난해 10월 안전감찰팀이 신설됐다.

충북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근거해 도내 시·군 및 공사·공단 등 1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해 재난·안전분야 부패를 차단하고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으로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2019년도 안전감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안별 안전감찰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정기 종합감찰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충주·보은, 하반기에는 단양 및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적법성 조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찰을 실시하고 3년주기로 나머지 8개 시·군은 연4개소씩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감찰을 실시한다.

대설·태풍·해빙기 등 시기별 감찰과 그 밖에 언론보도나 주민 제보사항, 재난안전 정책지원 등 필요시 수시감찰을 실시해 재난안전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재난안전 제도 및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찰할 계획이다.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취약분야 특정감찰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건축 기자재·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하반기에는 고용부 주관으로 이동식 고소 차량에 대한 감찰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 도-시·군간 안전감찰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을 제정하는 등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해 앞으로 안전부패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 도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은 “적발이나 징계등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 등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일종의 생활적폐인 안전부패를 척결하겠다” 며 “재난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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