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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시장 단속으로 외지상인 못들어와 ‘말썽’

예산주민협의회 서명운동… 북파 공작원들 강력 단속에 상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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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8 18:54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의 오일장(재래시장)이 당국의 과격한 단속으로 외지 상인들이 시장내 진입을 못해 자유시장의 상권 보호차원에서 예산주민협의회가 팔걷고 나섰다.

이는 예산군 행정 당국에서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는 북파 공작원들에게 용역비를 1년에 2500만원을 투입해 강력히 단속, 외지 상인들이 일체 오일장에 발을 못붙이게 해 차를 돌려가기가 일수 라는 것.

그러나 예산주민협의회는 예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중심에 있는 원도심(쌍송배기·본정통·추사로, 천변로)의 축을 이들의 몽리에 밀려 지역의 발전과 경기회복은 커녕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주민협의회가 보다 못해 말리기도 해보고 종용도 해보았지만 어쩔수 없이 지역의 상권 보호 차원 등 자구책 마련에서 1차적 방안으로 쌍송정류소에서 예산시장까지 노점상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촉한다고 며 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노점상이 활성화 돼야 그 지역의 상권도 조금이나마 회복이 가능하다며 예산군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 내 상권을 가진 토백이 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당국의 관계자는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강권을 쓰기위한 방편책이 아니고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고 바로 길옆 승강장 주변을 정리해야 차량통행 등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1년에 72회를 단속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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