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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 사망사고, 항소심서도 실형

재판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가 아니어서 더 서행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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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9 19:1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건너던 B(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의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여부를 별개로 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를 바 없다"며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서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방 주시가 태만한 상태로 (더구나)횡단보도에서 이뤄진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 측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망 사고로 과실이 중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4월은 사건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정범위의 양형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B양 부모는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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