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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업무시간 외 지시 금지

10일부터 워라밸 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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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9 19:1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 10일부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 10일부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경찰에게 "주말에 보고서 작성 해놔"같은 업무시간외 지시가 사라진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 10일부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워라밸 보장법'을 시행한다.

워라밸 보장법은 대전청 젊은 실무직원 중심의 주니어보드인 '청출어람'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생활을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에 의해 마련됐다.

이는 공식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대전청이 내부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개하는 문화운동으로 반드시 준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법이라고 명명했다.

앞으로 공식 업무시간 외에는 대민업무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과 관련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 또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성 하급자에게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적만남 요구 등은 절대 불가함을 명시했다.

또한 이 법에는 소속 직원들이 연가·유연근무·육아시간 등을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급자는 이러한 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하급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 동안 대전청은 조직문화의 혁신과 직원들의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일부에서 업무를 주말에 처리토록 지시하거나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지시가 계속되는 등 관행이 잔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황운하 청장은 "워라밸 보장법 시행을 통해 보다 수평적이고 업무중심적인 품격 높은 조직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이번 제언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젊은 직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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