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여비서 성폭행(업무상 위력에 인한 간음)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8분쯤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법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과는 내달 1일 나올 예정이며 1심에서 무죄선고로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