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세종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 농업법인은 지난 해 전의면 농지 9571㎡를 벼를 재배하겠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후 일주일내에 되팔아 8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농업법인은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한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 원을 챙긴 3개 농업법인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수사 중인 농업법인에 대해 불법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