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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명절 특별경영 안정자금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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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0 13:1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에서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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