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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2배 이상 확대 지원...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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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0 13:3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적극 나선다.

10일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당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시 환경위생과로 방문·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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