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기관이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도 개선돼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자동 계산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최종 자료 제공 다음날인 21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