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와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명절선물 등을 준비할 수 있다.
또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월별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품권은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14개 은행에서 판매하며, 할인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현금을 소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