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24)씨가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달아났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팀 형사 약 30명여명을 긴급 투입해 달아난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법원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그의 연고지와 친인척, 친구 등 주변 탐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원에서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며 “서둘러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