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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으로 부담 던다

대전시, 1200억 규모...1인당 6000만원 대출, 이차보전 2%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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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1 14:2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경영안정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절차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14일부터 신용보증재단 및 KEB하나은행 등 9개 one-stop 협약은행을 통해 '2019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개인·법인)며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총 12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1인당 최대 6000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자금규모가 증가한 만큼 이차보전 규모도 2배 증가해 총 54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시는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9개 협약은행(KEB하나,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 전북, 부산, 신협)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추첨방식에서 분기별 선착순으로 변경됐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해민 등 5계층 대상의 특별지원을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를 추가해 좀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 3%를 지원한다.

또한 신용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2년치 보증수수료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경기침체, 최저임금, 설맞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대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탁해 지원해오다 2012년 경제통상진흥원을 거쳐 올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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