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전년말을 기준으로 양곡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RPC, DSC, 도정공장)에 대한 조곡·정곡의 유통량과 브랜드 등을 조사해 산지 쌀값조사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지쌀값조사는 목표가격·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과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산정에 쓰인다.
통계청은 목적 외에는 응답 내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통계법(제33조·3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면서 조사 방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담당자 김도윤 042-366-8275, kimgusdn@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