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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2 10:21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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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권역을 6개(미호천최상류·상류Ⅰ·상류Ⅱ·하류·미호천-무심천·미호천-병천천)로 나눠 관리하는 것과 미호천 시설물 치수능력 개선 공사 등이 골자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2017년 청주시 수해 사례를 충분히 감안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미호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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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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