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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영 낚시어선사고가 남긴 교훈, 충남 서해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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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3 15: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통영앞바다 낚시어선 전복사고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문제는 이같은 낚시어선사고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충남 서해안도 예외는 아니다.

운항중인 낚시어선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정비불량외에 구명조끼 미착용, 구명부환 미구비 및 수량부족을 의미한다.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낚시객 증가속에 낚시어선 안전사고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승선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집계한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1년 45건, 2012년 71건, 2013년 86건, 2014년 8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사고 유형은 좌초, 충돌, 침몰, 침수, 엔진고장 등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 등 대부분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설치된 어망이나 폐로프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해 새벽시간대에 경쟁적으로 출항하면서 과속을 일삼는것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크고작은 사고위험속에서도 낚시인구는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5년 325만명에서 2000년 500만명, 2005년 573만명, 2010년 652만명, 2014년 721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기준 시도별 낚시어선 척수는 충남이 1039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964척, 전남 777척, 인천 421척, 강원 379척, 부산 190척, 제주 188척 순이다.

2014년 낚시어선 한척 당 소득액은 2600만원 가량으로 어업 외 소득 중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00있다. 

지자체는 어민 소득증대와 관련해 10t미만 어선에 낚시어선 영업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선주 상당수가 영세업자여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승선시 신분증 대조 등 확인 절차가 없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경미한점도 개선돼야할 사안이다.

안전조치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것도 주요과제이다. 

또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업인 낚시어선 운영을 본업처럼 할수없도록 신고 요건을 높이고 자치단체가 영업시간과 운항 횟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도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수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를 비롯한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는 필수적이다.

이와함께 낚시어선들의 위생환경 개선과 해양오염 방지대책,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유비무환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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