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년 동안 3회 음주운전 적발… 30대 치과의사 ‘법정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1.13 18: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음주운전 죄로 1년 새 2번이나 처벌받은 30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