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시 신고 방법은 소방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최명수 제천소방서 예방 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쇄 및 잠금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사상자 발생 시는 가중 처벌된다.
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실무 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에서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