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내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1만 7575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며 ""연납 후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 대비 26.5%인 1만 7784대로 납부금액은 34억 4200백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