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 "자동차세 선납하세요"… 세액 10% 공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1.14 13:1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내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1만 7575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며 ""연납 후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 대비 26.5%인 1만 7784대로 납부금액은 34억 4200백만 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