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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강 건너 불구경'

비상 저감 조치 미시행… 차량 몰리면서 주차장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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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4 15:1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에도 충남도교육청이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공공기관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발령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과 농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오전엔 충남 서부권 등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에 지역 공공기관에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조치는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골자로 한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본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과 자치단체서 즉각적으로 차량2부제에 들어갔다.

이에 도청 주차장은 평소와 비교해 한산한 분위기다.

반면, 충남도청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있는 도교육청의 경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이다.

저감 조치 발령은 하지 않은 데 따라선데, 오히려 충남도청 주차장에 세우지 못한 차량2부제 적용 차량까지 더해져 평소보다 주차장이 더 복잡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저감 조치 발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은 자체적(도교육청)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일 때 발령 내면 (따르고 있다)"면서 "현재 지역에 주의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감 조치는 '매우 나쁨' 수준 이상일 때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음달 16일 저감 조치 발령 의무 시행 때부터 차량2부제 등을 적용하려 한다"면서 "현재는 내부적으로 관련 조치 계획을 세워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무 시행 전에는 발령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인근 충남도청이 저감 조치에 기민하게 들어간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상청은 15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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