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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VS 불허'… 공주시, 우시장 조성 해법 찾기 ‘총력’

행정소송 가능성 커... 주민들의 대승적 양보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전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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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4 16:4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진통을 겪고 있는 월미동 한우 경매장(1만8950여m²) 조성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매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추진이 시급한 축산농가 및 세종·공주축협(이하 축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한우시장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처지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커 주민들의 대승적 양보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전망과 함께 축협과 공주시는 경매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7일 “김정섭 시장을 만난 월미동 주민대표 측에 축협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며 “양측 모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타결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축협 관계자는 “최근 우성면 용봉리와 계룡면 기산리, 장기면 송선리 등 몇 곳의 대체 부지를 검토했다” 며 “하지만 접근성 부족과 도로개설의 어려움, 부지매입 난항, 또 다른 민원 등에 가로막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경매장 설립이 무산돼 한우농가들이 타 시군으로 오갈 경우 연간 30억 원 안팎의 감량 및 물류비 손실이 발생 한다” 며 “설사 이 같은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인근 시군 경매장에서는 소 값 하락 등을 우려해 공주 한우를 받아줄리 만무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미동 주민대표 노모 씨는 “경매장 설립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생활의 질 저하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며 “축협에 대체 부지를 찾으라고 거듭 요청했고, 협의체 구성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축협이 금흥동 교통회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현 경매장 이전 계획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곳을 지나는 공주IC~세종 간 왕복 4차선 직통도로 공사가 오는 4월 30일 첫 삽을 뜨기 때문이다.

‘허가’ 와 ‘불허’ 두개의 선택지 밖에 없는 공주시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인허가 문제를 마냥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떤 형태로든 곧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축협 측에서는 서류상의 모든 조건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주시가 불허 할 경우 축협에서는 즉시 행정심판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축협이 승소 후 사업을 강행 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된다.

시민 박 모(57·신관동)씨는 “양보 없는 대립 끝에 소송까지 간다면 누가 이기든 서로 긴 시간낭비와 상처만 입을 것” 이라며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앓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서로 조금씩 물러서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시작 이전에 경매장 조성이 안 될 경우 축산농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한우 유통을 위해 임시경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양자 간 협의 도출을 위한 대화의 노력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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