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산시는 저잣거리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상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계약 기간 5년에 1년마다 계약 갱신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사용허가 기간도 시와 상인들이 2018년1월 최초 계약때 허가 조건인 ‘최초 계약일을 저잣거리 사업단과 상가 임대차 계약일’로 명시했던 것을 시와 직접 계약한 시점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 기간도 저잣거리 사업단과의 계약일인 2015년1월에서 2018년으로 변경케돼 상인들은 2022년12월 말까지 5년 동안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시와 상인회는 12일 협의회를 갖고, 저잣거리 상인회가 제안한 ‘허가조건’등에 대해 대부분 협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까지 저잣거리 활성화을 위해 편성돼 있던 저잣거리 공연예산 8000여만원에 대해 올해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고, 상인회는 그동안 저잣거리에 걸었던 프랭카드등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저잣거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와 상인회가 한발씩 양보한 상태에서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모든 사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