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심)의 상가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에 다달 했다. 관계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상업용지 최고가 낙찰제 시점부터 정책 대안을 찾아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 나오고 이다. 비싼 낙찰가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대다수 상가의 저층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BRT라인의 상업용지에 대한 업종 규제가 심해 공실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세종시 상가들은 역새권으로 분류돼 업종 제한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금융이나 병원 유치에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소 입주금액이 저렴한 상층의 넓은 평수를 차지해야 하는 태권도장이나 발레 학원 등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이 잘못돼 공실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화라는 미명하에 공실률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상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BRT라인 뿐 만 아니라 다소 상가 칸수가 많은 상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