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대전 전체 79개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며 일치하지 않는 것이 판명나면 대상자에게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으로 직권조치됨을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한편 조사 적발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은학 자치분권과장은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