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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내 성폭행한 30대, 파기환송심 불복해 상고

15일 법정 대리인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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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5 16:2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사건으로 인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 씨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는 15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7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충남 논산 조직폭력배인 A 씨는 당초 조직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과거 자신과 가까웠던 C 씨의 아내 B 씨를 강간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 씨가 해외 출장을 가자 B 씨를 불러내 지속적으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 씨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해 3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지난해 5월 후배 폭행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하고 B 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두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30년 동안 친구로 알던 C 씨가 출국한 사이 피해자를 강간해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 당시까지 제출하겠다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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