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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상습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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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5 16: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만 1세 아동을 때리거나 끌고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1)씨 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8)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한 달간 만 1세 어린이를 모두 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울고 있는 어린이의 한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 방으로 데려가거나 한쪽 팔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또 아동을 뒤로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거나 한쪽 팔아 잡아 들어 침대에 눕히는 것은 물론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을 괴롭혔다.

보육교사 B씨는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동을 자신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안에 억지로 밥을 떠 넣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다"며 "피해 어린이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줬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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