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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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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5 17: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가입비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강원,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상품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도비 30%, 시군비 40%)를 지원하는데 시·군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후 분기별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가입율 2.4%를 올해 30%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상품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화재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납부금액이 저렴하다.

3년 이상 가입 시 가입비도 할인되고 가입상인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에서 직접 자금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기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크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화재공제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안전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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