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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6 11:0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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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회사원 K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원 K씨는 세종시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무직인 J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각각 아파트를 공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공급 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복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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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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