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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표준지 2262필지 대상 표준지 선정 및 산정가격 적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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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6 16:06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세종시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올해 표준지 2262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공시해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6명이 지난해 9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를 거쳐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등 20여 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부 장관이 공시해 최종 결정된다.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면, 인터넷으로 국토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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