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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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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6 16: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와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등의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했다.

또 2년 뒤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 된다.

한편 구본영 피고인은 이번 선고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일주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과징금 4000만 원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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