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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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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6 17:2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50억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원, 의료급여 184만원, 주거급여 202만원, 교육급여 230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1만8373가구 2만5898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 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원~2000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6000세대에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960원/20kg 3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9800원/20kg 1만 9410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5198명에게는 예산 16억원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부교재비는 20만9000원 학용품비는 8만1000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 이라며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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