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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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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6 19:1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박석순 공주시의회 의원이 징역 8개월의 검사 구형을 받은 후 비통한 심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박석순 공주시의회 의원이 징역 8개월의 검사 구형을 받은 후 비통한 심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박석순(민주당·비례)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 짜리 상품권 2장을 제공한 혐의는 물론, 지역위원회 관련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당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않은 불법 기부행위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서 준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A씨에게 빌려준 돈의 법정 이자는 4만원 안팎의 적은 액수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혐의는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라기 보다는 평소 인간관계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의 경중, 객관적 경위 등과 ‘사회 규정상’ 의 인간적 친분관계를 감안해 달라” 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공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해 줄 것” 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의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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