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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 접수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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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6 19:0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에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1차 융자지원금은 3억 원으로 지원 금액은 개인 5천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연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군민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또한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3월 초부터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된다.

한편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고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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