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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세업체 지원 '사회보험' 홍보 발벗고 나서

12개 시·군, 국미건강보험공단 등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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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7 14:1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를 위해 지역 시·군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17일 대회의실서 지역 12개 시·군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충남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와 가입 확대에 나선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50~100%, 산재보험 10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그리고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 사업장 등은 제외다.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91%인 14만8000개다. 이들 사업체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8%인 34만명이 일하고 있다.

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평균 11만4000원을 지원받으며,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약 313억원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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